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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제

학교 당직전담직원 급여, ,급식 조리사 월급 분석

by carrothouse32 2025. 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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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당직전담직원 급여와 학교급식 조리사 월급 분석

학교에서 필수적인 운영 인력을 담당하는 당직전담직원학교급식 조리사는 교육공무직원의 일종으로 분류되며, 각 시도교육청의 교육공무직원 보수규정에 따라 급여가 정해집니다. 두 직군 모두 공무원은 아니지만 준공무원 형태로 일정한 직급과 수당 체계를 가지며, 매년 예산 상황과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임금도 달라집니다.

학교 당직전담직원 급여

2025년을 기준으로 하여 학교 당직전담직원 급여 및 학교급식 조리사의 월급, 보수체계, 수당 지급 기준, 복지제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학교 당직전담직원 급여 체계

1. 직무 개요

학교 당직전담직원은 야간 및 공휴일, 주말 등 비정규 근무시간대에 학교 건물과 시설물 보안, 긴급상황 대응을 담당합니다. 주로 야간근무 중심이며, 단독 근무가 일반적입니다.

2. 2025년 기준 기본급

  • 월 기본급: 약 1,930,000원 내외
  • 2024년 대비 인상률: 약 2.5~3%
  • 근속수당: 1년당 약 30,000~35,000원, 최대 20년까지 누적 가능
  • 식비보조수당: 매월 약 140,000원
  • 명절휴가비: 연 2회(설, 추석), 각 약 400,000원 내외
  • 복지포인트: 연 200,000~300,000원 상당 지급 (시도별 상이)

3. 근무시간 및 수당

  • 기본 근무형태: 주 5일제 야간 당직 (17:00~익일 08:00 등)
  • 추가 야간근무수당: 주말, 공휴일 당직 시 특근수당 별도 지급
  • 야간근무수당: 시급 기준으로 환산, 월 5~10만 원 추가
  • 초과근무 제한: 교육청 지침에 따라 월 20~30시간 내로 제한될 수 있음

4. 고용형태

  • 정규직 교육공무직원
  • 공무원이 아닌 무기계약직 형태
  • 퇴직금, 4대 보험 적용

학교급식 조리사 월급 및 수당 구조

1. 직무 개요

조리사는 학교급식의 전 과정을 총괄하는 전문가로, 위생관리, 식단 구성, 대형조리기구 운용 등을 수행합니다. 조리실무사보다 상위 직책으로 구분되며, 보수도 다르게 책정됩니다.

2. 2025년 기준 월급

  • 조리사 기본급: 약 2,020,000원 내외
  • 조리실무사: 약 1,950,000원 내외
  • 근속수당: 매년 약 30,000원 추가 (상한: 20년차)
  • 위험수당: 약 30,000~40,000원/월 (뜨거운 조리기구 등 환경 위험)
  • 조리사 면허수당: 50,000원/월 (국가자격증 보유자에 한함)
  • 식대보조비: 약 140,000원

3. 근무시간 및 형태

  • 근무시간: 주 40시간, 통상 오전 7:30 ~ 오후 3:30
  • 방학 중 근무: 일부 학교는 단축근무 또는 무급휴직 전환
  • 방학 중 유급휴가: 고용계약서 및 교육청 방침에 따라 다름

4. 상여금 및 명절수당

  • 명절휴가비: 약 400,000원 (연 2회)
  • 연차수당: 월 기준 1일 발생, 사용하지 않으면 수당으로 환산 지급
  • 성과상여금: 일부 교육청에서 시행, 근속기간 및 업무평가 반영

서울특별시교육청 예시 - 2025년 보수표 (요약)

구분 조리사 (상위직) 조리실무사 (하위직) 당직전담직원
기본급 약 2,020,000원 약 1,950,000원 약 1,930,000원
근속수당 연 30,000원 연 30,000원 연 30,000원
위험수당 30,000~40,000원 20,000~30,000원 해당 없음
명절휴가비 각 400,000원 각 400,000원 각 400,000원
식대보조비 140,000원 140,000원 140,000원
기타 수당 자격수당 등 해당 없음 야간근무수당

조리사와 조리실무사의 차이

항목 조리사 조리실무사
역할 주방 총괄, 식단, 조리지시 보조조리, 식재료 손질, 배식 등
자격요건 조리사 국가자격증 필수 자격 무관
월급 수준 실무사보다 5~7만 원 이상 높음 조리사보다 낮음
수당 혜택 자격수당, 위험수당 등 적용 위험수당 적용 범위 제한적

주의사항 및 보완 설명

1. 시도교육청별 차이

  • 각 시·도 교육청은 ‘교육공무직원 보수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으며, 경기도교육청, 서울시교육청, 전라남도교육청 등에서 명시한 임금 기준이 소폭 차이날 수 있습니다.

2. 추석 및 명절 대체근무 시 수당

  • 당직전담직원이 추석, 설날에 근무할 경우, 특근수당 + 대체휴무 또는 특근수당 2배로 지급
  • 조리사는 방학 전후 행사 시 특근 수당 지급 가능

3. 고용안정성

  • 정규직이나 교육청별 정원제한에 따라 근로계약 재계약 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대부분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어 퇴직금 및 고용보험 적용

결론: 숨은 교육현장의 일꾼들, 정당한 처우 개선 필요

학교는 학생만의 공간이 아닙니다. 그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묵묵히 헌신하는 조리사와 당직전담직원이 있기에 가능하다는 점을 잊어선 안 됩니다. 특히 조리사의 경우 단순 노동이 아닌 ‘위생과 안전’을 책임지는 전문직이고, 당직전담직원은 야간의 위험을 감수하는 ‘학교 지킴이’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기본급도 연동되지만, 여전히 민간 최저임금 수준을 약간 웃도는 수준이라는 비판이 존재합니다. 정책적으로 이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수당 확대, 고용 안정, 휴식 보장 등의 접근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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